농림축산식품부령 제7장 농수산물의 검사 및 검정

제124조 (검사증명서의 발급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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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4조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합격품에 대하여 별지 제67호서식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합격증명서를 검사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제1항의 경우에 검사신청인이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물검사증서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물을 수입하는 국가 또는 검사신청인이 특별히 요구하는 서식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별지 제68호서식의 위생(건강)증명서
2. 별지 제69호서식의 분석증명서
3. 별지 제70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합격증명서를 제3자의 명의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분실하여 별지 제71호서식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증명서 재발급신청서와 분실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수산물검사와 관련된 증서를 추가로 발급받기 위하여 별지 제72호서식의 수산물검사증명서 추가발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출수산물에 대해서는 그 검사증명서에 별표 29에 따른 수산물 검사필증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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