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심판의 합의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①** 심판은 3명의 심판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한다.
**②**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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