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1 (영업의 신고)
농약관리법
**①** 방제업 중 수출입식물방제업 또는 항공방제업(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2013.3.23, 2021.6.1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21.6.15>
**③**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2021.6.15>
**④**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2021.6.1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21.6.15>
**③**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2021.6.15>
**④**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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