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어업ㆍ농어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10.24, 2025.10.1>

1. 재정경제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등 농어업인단체의 대표 12명 이내
나. 농어업ㆍ농어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등 관련 분야(지역개발, 교육ㆍ문화, 보건복지 및 과학기술 분야 등을 포함한다)의 전문가 12명 이내

**④**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