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위원장의 직무)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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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343a40 -
2023-10-24
법률: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037223 -
2018-12-24
법률: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59839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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