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22조 (보고 및 검사 등)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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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인력지원 사업 수행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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