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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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8.14>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어업고용인력"이란 임금을 받고 농어업경영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에 따라 국내에 있는 농어업 분야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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