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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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농수산물 생산의 안정화를 통한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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