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 (손해평가사의 업무)
농어업재해보험법
손해평가사는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사실의 확인
2.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3. 그 밖의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
1. 피해사실의 확인
2.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3. 그 밖의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타법개정)
@84d516e -
2025-08-14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df50a3f -
2024-02-13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타법개정)
@b230419 -
2023-10-31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타법개정)
@ce74ad2 -
2023-03-28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2723891 -
2021-11-30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663c96f -
2020-12-08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d3c28a7 -
2020-05-26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15f0033 -
2020-03-24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타법개정)
@3cac39c -
2020-02-11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53f3f37
현재 조문(제11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