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교량ㆍ고가도로등)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①** 교량ㆍ고가도로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도로는 강구조ㆍ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에 준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구조설계에 적용하는 설계기준자동차하중은 차량하중 및 차선하중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하중 및 차선하중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구조설계에 적용하는 설계기준자동차하중은 차량하중 및 차선하중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하중 및 차선하중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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