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에 따른 농촌진흥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촌진흥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9484호,2023.6.2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농촌진흥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9484호,2023.6.2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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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법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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