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의1 (농업단체의 범위)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영에서 "농업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민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 관련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3.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등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품목별 농업인의 조직체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이하 "농업산ㆍ학협동"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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