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사전 협의)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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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업인등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에게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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