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농외소득 활동제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농외소득 활동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농외소득 활동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공공기관은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농외소득 활동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⑥**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농외소득 활동제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농외소득 활동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농외소득 활동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공공기관은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농외소득 활동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⑥**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농외소득 활동제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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