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농업협동조합 <개정 2009.6.9>

제21조 (출자)

농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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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좌수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③**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조합원의 출자액은 질권(質權)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⑤** 조합원은 출자의 납입 시 지역농협에 대한 채권과 상계(相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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