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총회 의결의 특례)
농업협동조합법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투표의 통지ㆍ방법,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2026.3.10>
1. 해산, 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2. 제45조제5항에 따른 조합장의 선출
3. 제54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4. 합병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결이나 선출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2. 제1항제2호의 사항은 유효 투표의 최다득표자를 선출. 다만,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제1항제3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4. 제1항제4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1. 해산, 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
2. 제45조제5항에 따른 조합장의 선출
3. 제54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4. 합병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결이나 선출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2. 제1항제2호의 사항은 유효 투표의 최다득표자를 선출. 다만,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제1항제3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4. 제1항제4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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