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5조의4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농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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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1조의8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도ㆍ감독한다.

1.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경영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지도ㆍ감독하는 경우에는 자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유지하고, 법 제161조의2제2항에서 정한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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