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농업협동조합법
**①** 조합장과 이사는 그 지역농협의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②** 지역농협의 임원은 그 지역농협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③** 지역농협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조합장과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지역농협과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②** 지역농협의 임원은 그 지역농협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③** 지역농협의 임원은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조합장과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지역농협과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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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1c15234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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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f4b2c -
2024-01-23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9cc8425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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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ba26 -
2022-10-18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19c6eb8 -
2021-04-13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7b2f3f4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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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8272 -
2020-12-08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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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759af57 -
2020-02-18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타법개정)
@22dd2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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