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관리기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①** 기금의 관리기관은 중앙회로 한다.
**②** 기금과 중앙회의 회계는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할 때에는 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과 중앙회의 회계는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할 때에는 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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