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새로운 제품 또는 수요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에 따른 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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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303464 -
2023-10-24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94325 -
2023-07-25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57cfa4 -
2022-12-27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2e873b -
2022-12-27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48a27c -
2020-12-29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fe98ee -
2020-02-11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78ffe8 -
2020-02-04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38b59c -
2018-12-24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1906c1 -
2018-02-21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b2da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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