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8조 (보고ㆍ검사 등)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기관, 지원센터, 육성센터,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출입 또는 서류 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7.3.2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