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농촌진흥법
이 법은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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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농촌진흥법 (일부개정)
@10a9bbd -
2025-10-01
법률: 농촌진흥법 (타법개정)
@5e11b02 -
2024-01-02
법률: 농촌진흥법 (일부개정)
@c225c27 -
2021-11-30
법률: 농촌진흥법 (일부개정)
@aa38a30 -
2021-01-12
법률: 농촌진흥법 (타법개정)
@c2cff0d -
2020-05-26
법률: 농촌진흥법 (일부개정)
@8da45ab -
2020-03-24
법률: 농촌진흥법 (일부개정)
@ca6bb9e -
2019-08-20
법률: 농촌진흥법 (일부개정)
@ba45ca3 -
2017-01-17
법률: 농촌진흥법 (일부개정)
@1e0d0ae -
2015-03-27
법률: 농촌진흥법 (일부개정)
@00b62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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