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2조 (소속기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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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진흥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 소속하에 국립농업과학원ㆍ국립식량과학원 및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를 둔다. <개정 2019.2.26>

**②** 농촌진흥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국립축산과학원을 둔다. <개정 2009.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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