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험 등의 의뢰기간)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3조에 따라 시험을 의뢰하려면 시험 목적과 처리기간 등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의뢰하여야 하며, 분석 및 검정 의뢰는 수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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