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연합뉴스사

제18조 (임원 및 직원의 직무상 의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