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뉴스통신진흥회

제23조 (설립 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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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를 설립한다.

**②** 진흥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진흥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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