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신설 2017.11.28>

제33조의1 (규제의 재검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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