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제5조 (뉴스통신의 공정성과 공익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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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뉴스통신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별ㆍ연령ㆍ직업ㆍ종교ㆍ신념ㆍ계층ㆍ지역ㆍ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②** 뉴스통신은 국민의 윤리적ㆍ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뉴스통신은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 뉴스통신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신장(伸張)하여야 한다.

**⑤** 뉴스통신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⑥** 뉴스통신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할 때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각 정치적 이해당사자에 관한 편집에서도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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