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4 (외국 뉴스통신사의 국내 지사 설치)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지사 또는 지국이 그 설치목적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3. 해당 외국 뉴스통신사가 국헌(國憲)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를 현저히 해치는 기사를 게재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지사 또는 지국이 그 설치목적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3. 해당 외국 뉴스통신사가 국헌(國憲)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를 현저히 해치는 기사를 게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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