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지급 대상)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
장려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에 의하여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군인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4년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되어 임용된 사람은 임용 후 1년 이내에 복무기간이 4년으로 확정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1. 현역의 일등병, 상등병 및 병장
2.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3. 전역 후 2년 이내인 예비역의 병장 및 하사
4. 「병역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1. 현역의 일등병, 상등병 및 병장
2.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3. 전역 후 2년 이내인 예비역의 병장 및 하사
4. 「병역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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