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지급 대상자의 선발)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단기복무부사관은 각군 참모총장(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장성급 지휘관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경우에는 해당 장성급 지휘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선발한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단기복무부사관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해야 한다. 1. 전투부대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가 가능한 사람 2. 접적(接敵) 지역에서 근무 중인 사람 3. 그 밖에 인력 확보가 곤란한 업무 분야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가 가능한 사람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조 (지급액 및 지급 시기) 다음 조문 → 제5조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