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환수)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각군 참모총장은 제3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만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본인 또는 보증인으로 하여금 지급된 수당을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급된 수당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전역되거나 제적된 경우(고의로 심신장애를 발생시킨 사람으로 한정한다)
2.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전역된 경우
3. 법 제4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제적된 경우

## 부칙

부칙 <제32919호,2022.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당 지급 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 지급 대상의 요건을 2022년 1월 1일 전에 충족한 임기제부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수당 지급 시기에 관한 특례)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 지급 대상의 요건을 이 영 시행 전에 충족한 임기제부사관에게는 제3조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2항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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