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사채의 국외모집)
담보부사채신탁법
**①** 외국에서 물상담보를 붙이는 사채를 모집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외국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탁을 인수한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지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대표자를 정하여야 한다.
**③** 상사회사(商事會社)는 제2항의 대표자가 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대표자를 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성명과 주소 또는 상호와 본점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회사의 대표자는 신탁업무에 관하여 신탁업자의 이사 또는 신탁업자를 대표하는 사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신탁을 인수한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지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대표자를 정하여야 한다.
**③** 상사회사(商事會社)는 제2항의 대표자가 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대표자를 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성명과 주소 또는 상호와 본점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회사의 대표자는 신탁업무에 관하여 신탁업자의 이사 또는 신탁업자를 대표하는 사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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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
@d9e6956 -
2018-02-21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
@6d93f60 -
2011-05-30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
@b771493 -
2011-04-12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타법개정)
@ba4560c -
2010-05-17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타법개정)
@4ee4a2e -
2008-02-29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타법개정)
@4de18b7 -
2007-08-03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타법개정)
@ecca8f5 -
2002-01-26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타법개정)
@b594ef7 -
1999-02-05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
@8a6f97f -
1998-01-13
법률: 담보부사채신탁법 (타법개정)
@5f77a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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