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부담금의 감면 등)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천 점용료ㆍ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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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f38aa82 -
2025-01-31
법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0f8c56b -
2023-04-25
법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5a587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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