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위한 지원

제21조 (부담금의 감면 등)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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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하천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하천 점용료ㆍ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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