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①** 국가 및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 규모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②** 국가 및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사용허가 등을 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허가 등을 하는 건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사용허가 등을 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허가 등을 하는 건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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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f38aa82 -
2025-01-31
법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0f8c56b -
2023-04-25
법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5a587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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