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제31조 (처분대상의 제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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