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제33조 (시정권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대규모유통업자는 그 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대규모유통업자가 그 권고를 수락하였을 때에는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