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14 (환승편의성 검토의 대상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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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21>

1. 법 제7조의1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 또는 공고하는 사업일 것
2. 대도시권의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일 것
3. 도시철도 또는 철도 노선을 신설 또는 연장하기 위한 사업일 것
4. 환승역의 신설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일 것

**②** 법 제7조의17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21>

1. 환승거리를 최소화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역의 배치계획에 관한 사항
2. 환승거리 및 환승시간을 최소화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역 내 환승시설의 배치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용자의 환승편의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7조의17제8항에서 "환승편의성의 저하, 환승역의 추가 신설, 삭제 또는 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21>

1. 개별 환승역의 노선별 승강장 간 환승동선의 평균환승거리가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
2. 환승역이 추가로 신설되거나 삭제되는 경우
3. 도시철도 또는 철도 역 내 환승시설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 삭제되는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17제4항에 따라 환승편의성 검토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로서 기술적ㆍ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역교통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21>

**⑤** 광역교통위원회는 법 제7조의17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환승편의성 검토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21>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승편의성 검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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