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대리점거래의 공정화

제12조의2 (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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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종별로 바람직한 거래기준을 정하고, 공급업자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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