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제19조의2 (권한의 위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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