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제26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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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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