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원행정처 실ㆍ국장 및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대법원규칙 등을 제ㆍ개정할 때에는 의견조회, 입법예고, 사전검토, 대법관회의, 공포ㆍ시행 등의 절차를 고려하여 해당 법률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대법원규칙 등을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②** 기획조정실장(법무담당관 소관. 이하 같다)은 시행되는 법률에 맞추어 적시에 대법원규칙 등이 입안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실ㆍ국장 및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제ㆍ개정 추진일정 및 계획 등에 관하여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9.3.5, 202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