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9조 (운영세칙)

대법원 기부심사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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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3192호,2025.1.23>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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