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등록수수료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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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받는 대부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수수료를 시ㆍ도지사나 금융감독원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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