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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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ㆍ실무협의회 또는 시ㆍ도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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