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 (교과용 도서)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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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안학교의 장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1.25>

**②** 대안학교의 장은 자체 개발한 도서를 교과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1.5, 20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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