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 (학교생활기록 및 건강검사기록 유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대안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이 기록된 것으로서 학교의 학업 성취도 등 학생 생활에 관한 기록 및 「학교보건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건강검사기록 중 학생의 진학이나 전학에 필요한 내용을 적절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5. 교과학습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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