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1 (자가판정)
대외무역법
**①**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물품등을 수출, 수출신고,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하려는 자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는 해당 물품등이 전략물자인지 또는 제19조의3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인지를 스스로 확인하기 위하여 자가판정(이하 "자가판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가판정을 한 자는 물품등의 성능과 용도 및 기술적 특성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를 제24조의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가판정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1. 기술(제22조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역거래자가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자가판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고시하는 물품등
**③**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물품등을 수출, 수출신고,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스스로 한 자가판정의 결과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가판정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1. 기술(제22조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역거래자가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자가판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고시하는 물품등
**③**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물품등을 수출, 수출신고,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스스로 한 자가판정의 결과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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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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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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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92ab58b -
2022-06-10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715320c -
2020-03-18
법률: 대외무역법 (일부개정)
@b443412 -
2020-02-04
법률: 대외무역법 (타법개정)
@73f3b3a -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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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e41e -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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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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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a2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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