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영업질서

제19조 (청소년보호 원칙)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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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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