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과징금 부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진흥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25.3.25>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진흥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25.3.25>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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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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